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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소위 통과는 지난 6월 13일 개정안이 발의된지 5개월 만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소위 통과 내용에는 특히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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