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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접이식 칼 등 범행 도구를 사고 범행 장소와 피해자를 물색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 범행까지 벌였고,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세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중 생계형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30분께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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