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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잘 살 수 있어, 0.01%도 후회 안해" 4400명 절망에 빠트리고 한 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4400여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약 2000억원을 가로챈 40대 탈북민에 대해 추징금 13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30억원이 확정된 고모씨(43)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9~2020년 QRC뱅크를 QR코드 암호화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핀테크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4400여명으로부터 2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 8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잘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과 피해자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해 올해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집중 진행했다. 그 결과 고씨가 취득한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와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의 외제차 2대 등 각종 자산을 차명법인 및 위장 이혼한 처 명의로 은닉한 것을 확인해 모두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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