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후 "선거법 개정 필요…선거운동 과도한 제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면서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