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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어요” 응급실 뺑뺑이에 10대 사망…법원 “응급의료 거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구급대의 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 병원 응급실을 권유한 것은 ‘응급의료 거부’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응급의료를 요청하는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병원 사정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대구가톨릭 대학병원 설립·운영 중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A양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양은 머리 뒤쪽에 부종과 발목 통증을 호소했으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A양은 구조 20분 만에 첫번째 병원으로 옮겨졌다. 첫번째 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A양을 자살시도 환자로 판단해 폐쇄 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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