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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장기 파열’ 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업주, ‘징역 15년’
검찰은 살인으로 기소…법원은 상해치사로 죄명 변경해 선고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감금한 뒤 장기가 파열될때까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 B(27)씨를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며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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