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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속 독소조항 ‘문제’… 보조금 축소 역효과 우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이 고스란히 담겨 향후 보조금 축소·폐지, 기업 기밀 유출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화 "소비자 피해 갈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 만을 남긴 만큼 연내 제정이 유력하다.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됐다. 공시지원금 제도는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화 항목도 포함됐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을 것이란 업계 우려가 여전하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 단말기 출고가 및 판매량, 매출액 등에 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한다. 기업들은 이 제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입을 타격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기밀인 판매장려금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커지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판매장려금을 운영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에서 국내 제조사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압박하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며 결국 법안에 담겼다. 박충권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조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어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 'AI 기본법 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AI 산업 진흥·규제안을 담은 19개 개별 법안을 병합했다.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고도화에 따른 신뢰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도 명시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AI 사업자에 불법 딥페이크물 생성을 막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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