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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관련 사건 진행 등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늘(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을 맡은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등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선고 뒤에도 이 대표의 주요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위증 혐의로 함께 선고를 받는 김모 씨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도 생중계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도 "관련되는 법익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해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20일) 생중계 허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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