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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사건 ‘재심사 결정’…내년에 결론낼 듯
“심사관·피심인 주장 사실관계 파악必” 정보교환 담합 첫 적용사례…신중모드 공정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재 결과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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