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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성평등 및 여성 역량·안전 강화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지정돼 성평등 및 여성 역량·안전 강화에 나선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으며, 지난 9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다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정책 추진 의지, 기반 조성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실적을 심사해 최종 지정한다.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 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이다. 나주시는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중 '나주형 365일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주말·야간 근무, 응급 진료 및 입원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직면한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다.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연중무휴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는 지난해 1호점인 빛가람동 킨더브레인어린이집 시작으로 올해 들어 남평읍, 송월동에 시간제 보육실 2~3호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에 선정돼 오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오는 12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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