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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게 해주겠다"..치킨집 업주 협박한 40대 공무원, 결국
[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행의 행동은 해당 치킨집 업주인 B씨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이 중 한 명이 바닥에 술을 고의로 부었다. 음식을 내간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고, 키친타월로 테이블 쪽 맥주가 가득한 곳을 닦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계산을 하고 나간 뒤 이내 가게로 다시 들어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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