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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 이익 공공에 환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하남시의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 적용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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