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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를 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대출해 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000원의 이자를 뜯어낸 셈이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무죄 6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재작년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 5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5건으로 작년보다 더 적었다. 벌금형은 31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3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건, 기타 4건 등으로 기록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접수가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지난해 768건 등으로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이들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석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성과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재판 단계에서도 불법 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은 높게 설정돼 있지만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징역형의 비율을 높이면 불법 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10개월을, 폭행,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 양형 구간으로 삼는 등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 문구를 삭제하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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