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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 어제(19일) 검찰 무혐의 처분
김병만, TV조선 제공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병만 측은 지난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처 A 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상황. 경찰은 A 씨의 주장 중 상해, 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김병만 측은 앞서 A 씨의 폭행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맞섰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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