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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지시에 위증한 부하직원 덜미…검찰 공판 우수사례 선정
직장 상사의 지시로 강제추행 범행을 숨겨주려 거짓 증언한 직원이 공판 검사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39·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는 최근 회사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그 상사인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부하 직원인 A씨에게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실제로 법정에서 "B씨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습니다. 한 검사는 이 사건 위증을 밝혀내는 등 한 달간 위증사범 4명을 인지해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낙선한 문경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범죄를 은폐하려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추가로 재판에 넘긴 대구고검 서창원(53·31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집단적 위증교사·보복협박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춘천지검 최재우(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 재판받는 전 연인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재판에 나가 위증한 사례를 밝혀낸 울산지검 박엘림(31·변시 12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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