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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52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 씨는 2020년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했습니다.대법원은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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