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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내년부터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범 운영
서울 종로구는 내년 7월부터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 대상이며,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합니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이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입니다. 앞서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은 내년 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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