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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글 359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에서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글이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글 63건(17.5%), 개인 간 중고 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각각 31건(8.6%)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가운데 위고비(57건)와 삭센다(93건)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총 150건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제조·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임의로 투여해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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