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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C, 아시아나 합병 여객부문 조건 충족 통보…화물 부문 남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내걸었던 조건부 승인 항목 중 여객 부문이 충족됐습니다. 대한항공은 “EC가 여객 부문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4개 노선의 이관을 완료했다”면서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요건은 충족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화물 부문의 선결조건인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 매각과 관련해 에어인천과 매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EC의 화물 부문 심사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EC는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 현장실사에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의 선결조건 모두를 승인받아야 EC의 심사 종결이 가능한 만큼,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내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주인수 거래 이후 양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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