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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복지부, ‘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환산하는 비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자동차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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