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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네타냐후 총리 등 전범혐의로 영장 발부
[앵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측은 ICC가 살인과 고문을 조장하고 성폭행을 정당화했다며 맹비난했고 미국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개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현지 시각 21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의 무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혐의로 하마스 지도부인 야히야 신와르와 이스마일 하니예, 데이프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각각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하마스는 데이프에 대해선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측은 ICC의 영장 발부를 맹비난했습니다.[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영장 발부는 도덕적 파산입니다. 살인적인 테러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민주주의의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갈란트 전 장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살인과 고문을 조장하며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역시 ICC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며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앞으로 ICC 124개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개형 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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