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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앵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나옵니다. 조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에 진행합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인정해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두 번 연속 '징역 2년' 선고에도 조 대표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다음달 예정된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3부에서 진행됩니다.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검찰이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받은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다음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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