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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고일…일반 차량 출입 금지, 보안 검색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일에 법원 안팎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만큼,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라 오는 25일에는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됐습니다. 또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고 법원 출입 시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보안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혼잡이 발생했다"며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반차량 진입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어제(21일) 이 대표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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