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EU 승인 막바지…화물사업 매각만 남아
[파이낸셜뉴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EC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서, 남은 과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만 남게 됐다.
21일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질의에서 "유럽연합은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은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 취항을 끝으로 4개 노선 운항에 이관을 마무리했다. EC 관계자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이들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EC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 충족 여부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현재 EC는 매수자인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내년 7월 1일 첫 운항을 목표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C가 여객 부문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4개 노선의 이관을 완료했다"며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EC의 심사 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DOJ가 양사 합병에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된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의 미주 노선 연계 운항 확대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해왔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승인국에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기업결합 절차는 약 4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물 부문 선결조건인 아시아나 화물기사업 매각과 관련해 에어인천과 매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