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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모자이크 대신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대법 “모욕”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1심 두꺼비 관련 무죄…집행유예 2심서 유죄로 뒤집혀…실형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대신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한 게 맞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은 유튜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 관련 유튜버 A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비판했다. 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두꺼비처럼 생겼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동시에 받았다.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두꺼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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