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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능장애 10대 여학생 성매매시킨 업주 2명에 실형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전 여자 친구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이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며, B 씨 또한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공동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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