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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곽정기 전 총경 1심 선고…벌금 천만 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총경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개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살펴보면 정바울 씨의 진술이 조금씩 변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변호사법 위반은 확신이 들 정도로 (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총경이 정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경찰 박 모 씨(경감)에게 건넨 400만 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0만 원짜리 수표 4장은 곽 전 총경으로부터 박 씨에게 교부됐다고 확인된다”면서 “소개료는 변호사 업계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임 구조 왜곡을 가지고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총경은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로서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한 게 확인된다”면서 “이게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함께 추징금 63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씨에게 사건 소개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고,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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