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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양육비 300만원 이상, 상속권도 갖는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우성은 매달 3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혼외자가 갖게 될 전망이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정우성이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인 만큼, 현재 기준 300만원이 최대”라며 “다만 양육자와 논의해 추가로 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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