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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위험운전치상 혐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치료 목적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경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후 1시 39분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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