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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 입원 돕고 보험사기…징역 1년 6개월
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돕고 보험 사기까지 저지른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4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오 씨는 원무과장과 공모해 2017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8명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사에서 1억 6,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허위로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천여만 원을 공단에서 직접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인 오 씨의 진료를 받기 전부터 원무과장과 상담해 이미 입원 여부를 결정했고, 허위 입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 등 사이에서는 '입원을 잘 시켜주고 통제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병원'으로 소문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관해 모르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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