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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 ‘갑질’…공정위, 프론텍에 과징금 7900만원
부당감액·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총 대금의 3.85%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1600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187만원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와 아예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이나 기명날인이 빠진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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