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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분출시켜라!” 北 이메일 지령 실제 상황이었다…법원 징역 15년 중형
1심 징역 15년 선고…“북한 단 하나의 목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질타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어려워진 대공수사, 유관기관 공조·증거능력 핵심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는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북한에서 이메일로 보낸 지령문이었다.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 보내졌다. 이는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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