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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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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 채용 혐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 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어제(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감사한 결과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인천 강화군청 8급 공무원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 모 씨가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채용 전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원서 접수 후 채용 인원이 1명 추가됐고, 인천선관위가 서류전형 위원에게 김 씨의 신상과 일치하는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를 선발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 씨의 면접에는 김 전 사무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는 선관위 직원 3명이 참석했고, 그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강화군 선관위 근무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인천선관위가 전입 자격 조건을 기존 재직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채용 및 승진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의 채용과 승진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2022년 12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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