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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직업’ 묻자…“변호사입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업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자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 전 대법관은 2년이 넘도록 수사받은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퇴직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 업무를 하고, 총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판사가 인정신문을 진행하며 직업을 묻자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전 대법관측이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지 않아 2분만에 종료됐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세요”라고 했다. “변호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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