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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00%까지"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대폭 상향…'역대급' 혜택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 국가장학금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과거 기준에 비해 소득이 높더라도 연간 100만원, 다자녀가정의 경우 200만원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재학생은 내년 1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입학 전인 수시모집 합격자나 편입생, 재입학·복학생도 이번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합격 여부를 알 수 없는 내년도 신입생들은 내년 초 신학기 전 '2차 접수' 기간에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를 반영해 뒀다. 정부안이 국회 예산안 심사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약 5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확정안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된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새롭게 추가된 9구간은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기준이다. 기존 8구간(1145만9826원 이하)에 비해 인정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새로 포함된 9구간 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자가 다자녀 가구 자녀의 첫째와 둘째라면 최대 연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구간 단가는 올해와 같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그 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 이상일 경우 1~8구간 모두 등록금 전액을 준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 모두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또는 각 지역 재단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서 상담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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