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트럼프와 휴전 논의 의향…우크라 나토 가입 포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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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01시 27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으로, 결의안은 유엔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천명한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포함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3대 악법 등)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3대 악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최근 이뤄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반만에 이뤄진 북한에 대한 UPR에서 3대 악법 폐지가 처음 요청됐다.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우려를 결의안에 담은 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에는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미송환 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북송 여성·여아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우려 등도 담겼다. 거기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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