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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년 11월 21일 10시 59분

KBS

국민의힘, 민주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단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2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과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알면서도 이런 법을 냈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등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 벌금액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돼있다”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단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 입장에서야 법안 통과가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 대한 꼼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인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고, 이 대표 본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임을 밝혀둔다”고 전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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