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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고의성 입증 안 돼 '무죄'…검찰 "납득 어렵다" 항소 예정
[앵커] 법원은 증인이던 김진성씨가 법정에서 일부 위증을 했고, 위증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씨의 증언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몰랐고, 고의로 위증을 시키려 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김진성씨의 일부 법정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제를 두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김씨에게 'KBS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거나 "김 전 시장과 'KBS PD의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인정한 대목들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김씨가 위증을 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통화 이후 김씨기 위증을 할 때까지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씨 증언들이 거짓이란 걸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할 때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위증을 하게 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을 한 건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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