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법리스크' 한숨 돌렸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락을 받은 증인이 위증을 한 건 맞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오늘 판결을 통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 한 축을 덜어내면서 일단 부담을 크게 줄였단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이 한 시행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KBS PD와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후보 (2018년 / KBS 초청 후보토론회) :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려고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김씨의 위증 자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일부 위증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 영상편집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