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트럼프와 휴전 논의 의향…우크라 나토 가입 포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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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15시 53분
헤럴드경제
- 높은 주거 쾌적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편리한 이용, 우수한 조망권 확보 가능 - 약 77만㎡ 공원시설∙약 17만㎡ 비공원시설로 구성된 상생공원 수요자 관심 높아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주거 환경의 쾌적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한 번에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인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까닭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대규모 공원과 함께 조성되어 높은 주거 쾌적성을 자랑하는 데다, 우수한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원 내 시설들을 마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다. 아울러 도심에 부족한 녹지와 다양한 공원시설을 함께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공기여’ 성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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