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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창업기업’ 투자규제 완화…스타트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한다
국외 창업기업, 투자 제한 대상 ‘해외기업’서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국내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하고 국내에 지사·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간 해외기업으로 분류돼 투자 제한을 받았다.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국외 창업기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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