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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등록 안 돼”
대한민국 지도만으로 그려진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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