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BBC
“택배 왔다” 거짓 문자, 문 연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12년
서울지법, 살인미수 등 혐의 A씨 징역 12년 선고 택배 문자로 유인한 뒤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119 신고 가까스로 한 여성 머리뼈와 손가락 골절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올인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