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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장애 10대 여학생들에게 “알바 줄게” 유인, 성매매시킨 업주 2명에 실형
수원지법, 유흥업소 업주 등 2명 징역 5년, 4년 선고 공동 운영 유흥업소 데려가 성폭행, 성매매 알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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