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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심사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전보 제한을 없애는 등 채용 조건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자체 수사 의뢰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기반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를 수사했고,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경력경쟁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고,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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