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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사망한 공무원·교수 퇴직연금, 유족이 더 받도록 …대법,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상속 후 공제설’ 판례 변경 대법 “상속인 권리 보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교수·공무원·사립대학 교수 등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망인의 퇴직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권리를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유족 측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따른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면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사립대학 교수 A씨가 2016년 9월께 오토바이를 몰다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뱁상 소송을 냈다. A씨가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퇴직 연금 등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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