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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액 따라 보험금 지급’ 상품 사라진다
금감원, 과잉 의료행위 우려 제동 보험사들, 이달 말까지 판매 계획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급여의료비 총액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과잉 의료행위를 우려해 제동을 건 영향이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3보험상품담당 부서장 회의를 진행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정액형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질병, 사고, 치료 방식 구분 없이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보험이 특정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연간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급여’ 부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연간 본인이 부담한 급여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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