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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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5시 03분
JTBC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에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 신청서도 재차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입니다.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에도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확정증명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조 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오류가 생겼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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