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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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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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 외 1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33)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대중 앞에서 다짐하겠다.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 18일 열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로 봤다. 이에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0여 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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