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남자가 브라이튼 중심에서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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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 08시 31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 동영상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뒤 이를 혼자 즐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딥페이크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겼다는 결혼 10년 차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남편과 아주 평범하게 잘 지냈다.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부부간 성관계가 조금씩 줄고 있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이가 멀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다들 줄어든다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귀가하게 된 A 씨는 방 안에서 야릇한 소리를 들었다고. 문을 살짝 열어 보니 남편이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이 그러는 걸 처음 봤지만,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 넘겼다"면서 "그런데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싶어서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 폴더를 찾아봤다가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음란 동영상에는 남편이 평소 예쁘다고 한 연예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보다 보니까 가짜 같고 어설픈 느낌이 있었다. 다른 영상도 다 눌러보니까 주인공 모두 남편이 맨날 좋다고 얘기하던 그 연예인이었다"라며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었다. 내 남편도 성범죄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거나 이거 보는 거나 다 똑같은 거다. 다만 이왕 보는 거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어서 연예인 얼굴을 넣은 것"이라며 "앱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범죄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남편은 "만들기만 했고 어디 올리거나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며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좀 찜찜하다고 하면 안 보겠다. 근데 이거 가지고 노발대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건 이해한다. 근데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해서 스스로 영상을 만드는 노력까지 하고, 이게 죄가 안 된다고 당당한데 좀 이상하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어딘가에 올리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행동을 이혼 유책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반포를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처벌받는다"라면서 "그러나 요즘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얘기 나오는 법조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합성했어야 한다. 남편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어딘가에 올리거나 유포할 목적 없이 혼자 소장하려고 한 거다. 딱 이 법령에만 따르면, 유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처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계속해서 법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향후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며 "친구한테 '너도 볼래?'하고 넘기는 순간부터 명백하게 범죄니까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야동을 한 번 본 것만으로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도덕적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부부간 신뢰가 깨지기에 충분한 사유다. 아내가 이걸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다면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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